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져요
자동차세(소유분)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매겨지고, 전기·수소차는 정액으로 부과돼요. 정확한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배기량·연식으로 올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식을 넣으면 올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해 드려요.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자동차세(소유분)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1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 신청 시기 | 할인율 (2026년) | 납부 기간 |
|---|---|---|
| 1월 | 약 4.6% | 1월 16일~31일 |
| 3월 | 약 3.8% | 3월 16일~31일 |
| 6월 | 약 2.5% | 6월 16일~30일 |
| 9월 | 약 1.3% | 9월 16일~30일 |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이에요. 일찍 낼수록 할인폭이 커서 1월 신청이 가장 이득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매겨지고, 전기·수소차는 정액으로 부과돼요. 정확한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일정 연차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줄어드는 ‘차령 경감’이 적용돼요. 최초등록 연도를 넣으면 올해 경감률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에 나눠 내지만,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받아요. 신청 시기별 할인율은 아래 표에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