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하고,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 ↔ 월세 전환, 보증금·월세 조정 시 적정 금액과 전환율을 계산해요.

평균 금리기준금리3%법정 상한 (주택)5%한국은행 ECOS · 2026년 9월 갱신
무엇을 계산할까요?
계산 종류

전세(보증금)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 계산해요.

임대 유형

주택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3% + 2%' 중 낮은 쪽 = 5% 이에요.

지역 선택

선택하면 결과에서 지역 평균 전환율과 비교해 드려요.

조건 입력 (월세는 자동 계산)

%

상한 5% 이내로 넣어 주세요.

원

전세일 때의 보증금이에요.

원

월세일 때의 보증금이에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원

이 칸은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져요.

환산한 월세, 실제 월세 시세와 맞을까요?GData에서 '월세 시세' 통계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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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산월세=(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전환율÷12
구분법정 상한 기준현재 상한
주택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5%
상가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12%

기준금리(3%, 2026년 9월)가 바뀌면 상한도 자동으로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상한 초과 여부를 함께 판정해 드려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만 강제돼요.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은 전환율 제한 없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 지역 평균 전환율은?

주택 유형
지역별 평균 전월세 전환율
지역평균 전환율3개월 전 대비
전국연 6.74%▲ 0.19%p
서울연 5.51%▼ 0.14%p
부산연 6.28%▲ 0.32%p
대구연 6.46%▲ 0.38%p
인천연 6.96%▼ 0.05%p
광주연 6.69%▲ 0.18%p
대전연 7.49%▲ 0.40%p
울산연 8.98%▲ 0.45%p
세종연 6.41%▲ 0.50%p
경기연 7.23%▲ 0.51%p
강원연 7.78%▼ 0.12%p
충북연 9.02%▲ 0.23%p
충남연 8.62%▲ 0.31%p
전북연 8.27%▲ 0.50%p
전남연 7.72%▲ 0.64%p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KOSIS) · 2026년 7월 기준* 지역을 누르면 위 계산기 입력항목 (전환율)에 자동 입력돼요.

요즘 은행 금리 수준은 어떨까?

한국은행 기준금리3%▲0.50%p
예금·적금 금리 (수신)
예금·적금 금리 (수신)
상품연 금리3개월 전 대비
정기예금
6개월~1년3.37%▲0.49%p
1년3.39%▲0.33%p
1~2년3.4%▲0.30%p
2~3년3.49%▲0.09%p
5년 이상2.94%▲0.12%p
정기적금
1~2년3.46%▲0.66%p
3~4년5.09%▲2.29%p
대출 금리 (여신)
대출 금리 (여신)
상품연 금리3개월 전 대비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4.18%▲0.09%p
전세자금대출4.35%▲0.38%p
주택담보대출 (변동)4.53%▲0.30%p
주택담보대출 (고정)4.88%▲0.44%p
신용·보증대출
보증대출4.28%▲0.17%p
일반신용대출6.33%▲0.84%p
소액대출 (500만원↓)6.55%▲0.51%p

* 한국은행 ECOS · 2026년 8월 기준* 평균 금리이며, 실제 금리는 신용·조건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반대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4.5%면, 1억 × 4.5% ÷ 12 = 월 37만 5천원이 월세가 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져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넘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가 2.5%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해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라 세입자가 돌려받거나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 게 반전세이에요. 월세는 '(전세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4.5%면 월 75만원이 됩니다.
계약 갱신이나 전세→월세 전환 시에는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그 초과분이 무효라, 세입자는 초과분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쓰면 좋아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대신 상한을 넘긴 부분은 민사적으로 무효라서,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안 냈다면 상한만큼만 내도 연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결국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11.25%입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대형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주택유형별 평균 전환율을 발표해요. 법정 상한은 4.5%지만 실제 시장 평균은 전국 6%대로 더 높은데, 상한은 갱신·조건 변경에만 강제되고 신규 계약은 자유라서 생기는 차이예요. 이 계산기 하단의 '내 지역 평균 전환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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