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간단한 정보로 실업급여 수령 금액을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계산하기

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기간과 평균 급여액을 통해 알아보세요.

질문 6개 · 약 1분 소요

요즘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GData에서 '실업급여' 통계 더 알아보기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예상액실업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일액1일 평균임금×60%(상·하한 적용)
구분1일월(약)
상한액68,100원204만원
하한액 (8시간)66,048원198만원

2026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 8시간) × 80% 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위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와요.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가 뭐예요?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사람이 원치 않게 퇴사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요.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엔 지급되지 않아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만료·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질병·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1일 평균급여(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의 60%예요.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한 달에 약 200만 원 안팎이며, 정확한 금액과 그해 기준 상·하한액은 위 계산 결과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로 계산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자료 출처 🌐